
목차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위택스를,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ETAX를 이용하여 30초 내에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위택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ETAX) 재산세 납부기간은 토지분의 경우 9월이며, 건물분의 경우 7월 31일까지입니다. 혹여나 재산세 납부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납부금액에 3%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제때 납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더운 날씨 때문에 불편한 방문절차 없이 인터넷으로 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과금 수납기, 은행 ATM기기, 가상계좌, 전화, 신용카드, 계좌 자동이체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위택스) 재산세 ..
환급금 세금
2023. 12. 25. 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