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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일자리를 잃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월세, 식비, 공과금 등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간편 신청방법, 지급기간, 지급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실업급여 신청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간편 신청방법, 지급기간, 지급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직자들에게 모두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아닙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업하기 전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다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대상자
1️⃣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퇴직 전에 피보험자로 근무한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실직한 사람 중에 취업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2️⃣ 그러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소정근로일이 2틀 이하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을 때에는 퇴직 전 2년간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로한 일수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0일 미만 이여야 되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2주간 연속하여 근로 기록이 없어야 되는 등의 수급조건이 추가됩니다.
4️⃣ 지정된 실업안정일에 참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자의적으로 회사를 관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 or 해고를 당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 실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 및 산재 보험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직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조회가 안된다면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통 평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가능하면 퇴사와 동시에 회사에 신청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제출하였던 발급요청서를 이전 회사에서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 워크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구직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마친 후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뒤 2주일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수급 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수급기간이 1년이 경과되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 후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
일반적으로 실업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업 수당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 일수로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소정 급여 일수란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 수를 의미합니다. 소정 급여 일수는 연령과 퇴사 직전 근속 일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습니다.
✳ 상한액: 1일 6만 6천원 / 하한액: 최저 임금 금액의 80%
연령 기준은 퇴사 시점에 만나이가 기준이 되며, 만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근속 기간은 1년 미만 / 1년 이상부터 3년 미만 / 3년 이상부터 5년 미만 /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되며, 최소 4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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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자격은 실직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최저임금일액의 8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본인의 수급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직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는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즉,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는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는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해진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소속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찾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와 신청 방법에 대한 숙지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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